2024. 1. 27.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 1. 27.부터 우선 시행되었고(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지난 '23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내용대로 올해 1. 27.부터 5~49명의 중소규모 기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50인이상의 법인 기업 등도 사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