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아이돌봄 서비스에 적용되는 ‘다자녀 가정’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ㅇ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