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업장내 위험성평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시행 201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9호, 2013. 12. 31., 일부개정]*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②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