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3. 5. 22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22., 일부개정을 통해 2014년 위험성평가 시행령 고시 이후 2016년,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3년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방법이 좀더 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1) 위험성추정 삭제- (기존 시행령)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과 결정하는 방법이 평가자 주관적인 내용이 많을 수 밖에 없음에 따라 신뢰성 저하2) 위험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