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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마련하기

insight066 2024. 9. 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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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 1. 27.부터 우선 시행되었고(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지난 '23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내용대로 올해 1. 27.부터 5~49명의 중소규모 기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50인이상의 법인 기업 등도 사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대응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려되는 상황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인력적인 문제 등으로 사업장의 위험·유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들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진단하고 미진한 부분을 빠른 시간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리해 드리는 중점 점검사항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 현황을 파악한 후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점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를 수립하여 사내 전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

점 검 항 목
안전보건 목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 목표에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안전보건 활동 등 과정지표가 포함되어 있는가?
안전보건
경영방침
- 경영방침에 모든 종사자의 생명보호와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경영방침을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트라넷,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가?

해당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 편성(5인~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음)
   - 관리체계 구축, 이행 조치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책임자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1회 이상 업무수행을 평가하였는가?
   - 평가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는가?

[법률신문 '24.2.5내용 참조]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현장 의견 청취는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 근로자들의 의견 중 적정개선 의견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가?
    - 개선방안 수립에 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현장 개선의견 제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훈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Q&A]

1) 중대재해처벌법은 신체상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건설현장이나 대기업에만 해당되고 식당, 카페, 미용실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됨

2) 음식점,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 법의 처벌범위에 해당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됨

3)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임. 모든 사업장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됨

4) 상시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
        . 아르바이트생은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
        .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미포함됨

5)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 '24.1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공사 금액제한은 삭제됨. 건설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임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문제되었던 총13건의 판결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2024. 2.기준).

그러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었던 기업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음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됨       

따라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업주만의 노력만으로 또는 근로자들만의 노력으로 구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전보건환경을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 그리고 사업주 및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지혜를 모아 오늘도 건강한 사업장에서 삶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성장의 울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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