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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알아보기

insight066 2024. 8. 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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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업장내 위험성평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1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9호, 2013. 12. 31., 일부개정]
*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③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④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⑤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⑥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⑦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⑧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고, 금번 블로그에서는 사업주가 어떤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의 계획수립 시 사전에 조사해야 할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
①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③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④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⑤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⑥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⑦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위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실시규정, 즉 절차서를 작성하여 구성원들에게 교육실시 및 절차에 따른 시업장내 위헙성을 미리 감지하고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실시의 목적 및 방법
2. 실시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실시 연간계획 및 시기 
4. 실시의 주지방법 
5. 실시상의 유의사항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포함 항목 정리

1. 표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 실시규정 작성일 및 위험성평가 해당 사업장명 기재

2. 방침 및 추진목표
- 안전보건방침(예)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는 위험성평가로 완성한다.
- 추진목표(예)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매년 위험성평가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 사업장명 / 사업주(서명)

3.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 승인 / 기안자

사업장명(단위사업장명) 제 정 :
문서번호 : 개 정 : (수정한 날짜)

- 1(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3(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
 (1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10명이상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조직구성이 다름)
- 4(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 5(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제6(실시시기) 우리 회사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XXXX년 XX월 XX일까지 실시한다.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X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7(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정의
- 제8(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 7(주지방법) 사업주는 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
8(유의사항)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 9(기록)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참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지침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양식 및 참고자료)
1.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
2. 위험성평가 사업장내 구성원 교육결과
3. 위험성평가 회의결과
4. KRAS(표준 위험성평가) 양식


<참고자료>
1. 사업장 출입허가 절차
2. 비상시 대비 및 대응방법
3. 작업 전 안전점검 절차
4. 화학물질의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참고자료 다운로드>
(KRAS, http://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관련 모든 자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관련 서식 자료
■표준작업안전수칙
ㅇ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위험성평가 체제 구축 > 자료실 >
 - 표준작업 안전수칙 목차
   ① 일반안전수칙(25) 기계안전수칙(22) 전기안전수칙(10) 화학설비안전수칙(19) 유해위험물질 안전수칙(14) 고압가스안전수칙(14) 차량안전수칙(7) 기타안전수칙(4)
■산업재해사례
ㅇ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정보마당 > Quick Menu > 산업재해사례 동종업종 및 동종재해사례를 검색하여 수집 및 전파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ㅇ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안내(실시)

위험성평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는 과정속에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다양한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사항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구비사항의 충족에만 그치지말고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세심한 관리감독 등의 활동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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