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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지침 일부 개정 및 사업주교육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insight066 2024. 9. 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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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3. 5. 22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22., 일부개정을 통해 2014년 위험성평가 시행령 고시 이후 2016년, 2017년, 2020년 그리고 2023년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방법이 좀더 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1) 위험성추정 삭제
- (기존 시행령)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과 결정하는 방법이 평가자 주관적인 내용이 많을 수 밖에 없음에 따라 신뢰성 저하

2) 위험성평가 진행 시 근로자의 참여 확대
- (기존 시행령) 안전관리자 중심의 위험성평가 시행
- (개정 시행령)
  .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상시 위험성평가 실시
- 상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개정 시행령)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과정은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이며, 두번째 위험성평가 교육은 평가담당자 교육입니다. 물론 위의 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평가하는 항목중에 위의 두 교육을 실시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받기(인정절차)"를 참고하시면 해당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과 평가담당자 교육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주기인 3년마다 실시하면 됩니다.

1)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등
- 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주대상 교육
- 교육대상: 신청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의 책임자
※ 제조업, 건설업, 기타 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에서 규모제한 없이 교육참여 가능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해당 년도의 법정 의무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 2시간
- 교육기관: 공단(사업주 교육) / 일선기관(평가담당자 교육)
- 교육수수료: 무료(공단 교육) / 민간기관교육의 비용은 교육기관별로 상이함 
- 교육내용: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등
- 교육방법: 집체교육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만이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 심사 시 평가 항목 중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포함됩니다.
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성평가 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안정성 확보가 재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삶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신체상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더 우선하여 산업현장의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위험성평가를 진행해 가는 과정의 한 단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에 정교하게 스며들 수 있는 위험, 위해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오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필수불가결한 활동으로 이해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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