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는 운영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미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전적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입니다. 정부가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시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을 요구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일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수행방법 등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우리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활동들을 스스로 준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번 자료는 건설업종의 위험성평가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