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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행복주택 지원대상 알아보고 신청하기

insight066 2024. 8. 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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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합니다!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라온 청춘 남여가 만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약속하는 축제인 결혼.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게는 우리나라 사회존속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국가적 문제이며, 더 크게는 전 인류의 생존권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엄청난 문제라고까지 합니다. 거창하게 인류적인 문제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당장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출산율에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이니만큼 정부는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할까?"
결혼을 앞두고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중 아주 현실적인 문제, 즉 거주의 문제이지요. 살집! 대부분 예비신혼부부의 아주 큰 문제. 아마 대부분 그렇겠지요, 그동안 직장생활하며 모아온 돈, 그리고 일부 대출까지 받아 준비하겠지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면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부모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각자도생, 어짜피 인생은 독고다이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찾고 갖춰야 하는 집얻기, 이런저런 대출정보도 알아보겠지만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이란 좋은 복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미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기에 벌써 준비하고 있는 분이 많겠습니다.

(청년)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청년, (예비)신혼부부, 힌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깝다는 의미)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 행복주택 신청(지원)대상
행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청년이 대상되는 것은 아니니 아래 신청(지원)대상 조건을 확인하여 조건충족시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얻었으면 합니다.
-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① 대학생(미혼/무주택자로서 대학 재학생,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자,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② 청년(미혼 무주택자 19~39세, 소득이 있는 업무 5년이내/퇴직후 1년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자,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본인 총자산 2억원 7천 3백만원, 자동차 3,708만원
  ③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신혼부부-무주택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원 4천 5백만원, 자동차 3,708만원
  ④ 주거급여 수급자 / 고령자 / 산업단지근로자 / 창업인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등의 자격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국토교통부(1599-0001) 확인하세요.

2) 행복주택 지원 내용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
- 대학생 및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가족부모,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 최대 거주기간: 6년~20년(각 계층별 상이함)
- 예비 입주자가 없거나 제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이 가능함

3) 행복주택 신청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1600-3456)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1599-0001)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임시방편적인 정책의 시도는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신뢰도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정부정책이 완벽하기보다는 이론적 시행착오를 거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알면서도 정책의 수혜자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불만, 아쉬움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이해당사자간 협의, 조정 및 타협 등을 통해 진정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입안 및 실행을 기대합니다.

"저 결혼합니다!"
이런 청첩장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멋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젠 우리사회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 청년들을 도와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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