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1: 위험성평가 실시)

insight066 2024. 8. 30. 22:38
반응형

위험성평가란?

우리의 산업사업장은 여러 기계 장비와 구조물 등이 많은 안전상 열악한 환경에서의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입니다. 사업주가 현장 내 위험요소 및 안전 조치 등을 교육하여 현장에서의 근로자들 안전을 확보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래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1월)에 따라 현장에서는 법적인 책임으로 인한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라 매년 혹은 사업장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최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실시
- 사업장이 소규모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없다면
한국산업안전기술단과 같은 위험성평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위험성평가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보다 정확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위험성평가가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의 형태로 신설. 이를 통해 사업주에게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작업 등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 · 결정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법령상의 조치와 필요 시 추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 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 최초평가

- 사업장의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2)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① 기계·기구,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와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업주는 사업장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시스템 활용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셔야 위험성평가를 위한 정보 및 자료실 이용이 가능하며 교육과정 신청과 컨설팅을 받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은 사업주로 회원을 등록한 사업주만 사용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 구성
(* 금번 정리글에서는 위험성평가 시스템 기능 중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만 정리합니다)

1.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메뉴를 선택하면 위의 내용과 같이 위험성평가 안내, 위험성평가 실시, 보건분야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등록의 하위 메뉴를 선택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위험성평가 안내
위험성평가 안내 화면에서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요, 인정심사를 위한 절차와 혜택 등에 대한 설명과 위험성평가를 위한 교육과 안내/신청/사업주 교육 등의 안내,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여러 업종의 설명, 유해 위험요인, 사고 사례 등의 내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체험하기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소개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 인정심사 신청은 사업주만 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정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에 대한 설명과 우수사업장 인 절차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혜택 등을 안내합니다. 

- 위험성평가 교육
  .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교육기관 안내 / 위험성평가교육 신청 / 재해예방활동 사업주교육 신청)

- 위험성평가 컨설팅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을 말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안내 및 신청
   . 컨설팅 기관 안내 (사전정보 공표 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가상체험하기
   . 가상체험이란 여러 업종의 설명, 유해 위험요인, 사고 사례 등의 내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벌목업, 어업, 농업, 음식업 및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등에 대한 가상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시스템(#1: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시스템의 "위험성평가 실시"메뉴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소개 및 안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통해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가상체험기능 등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위험성평가 시스템의 "위험성평가 실시" 메뉴의 기능은 충분한 이해해야만 체계적인 준비, 또는 지원(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신청은 사업주만 해당됨). 사업장내 위험성평가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가상체험 등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준비를 통해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위험성평가 시스템의 교육신청과 컨설팅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대책은 현장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