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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중소규모 사업장 이렇게 준비하세요!

insight066 2024. 9. 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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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적절한 준비와 실행을 하고 계신가요? 사업장내 산재해 있는 작업자들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것입니다. 다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예산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위험성평가라는 제도의 이해 및 충분한 실행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이후 소규모 사업장까지 범위를 확대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에 관한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이 법은 이제 중소기업을 포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새로운 책임을 묻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된 심각한 산업재해에는 여러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망, 중상 또는 직업병이 포함됩니다.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예방활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험 평가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했다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평가를 이해하고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업장의 위험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소규모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하여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비용(시설, 장비, 적정인력, 관리인력 등)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사전에 유해 ·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 한 후,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부(고용노동부)는 '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시작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23년 5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고시의 내용에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아 좀더 쉽게 위험성평가를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기· 수시평가 대신 월 · 주 · 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하였으며,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의 내용에 새롭게 내용이 반영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글에서 정리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절차

① 사전준비(기초마련)  
     - 위험 평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구현을 위한 규정 설정, 담당자 교육, 관련 데이터 수집이 포함됩니다.
       .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주요업무 내용, 작업환경 등  
      - 위
험을 분류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위험 수준 결정.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사업장 내 파악)
      - 사
업장을 철저히 검사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조건 확인
       . 물리적 요인(소음, 진동, 온도, 조명 등)
       . 화학적 요인(먼지, 유기 용매, 화학물질 등)
       . 생체적 / 정신적 요인(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량 등) 
      -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시 일상적인 위험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함
      - 반드시 현장 근로자를 이 단계에 참여시키야 하며, 담당근로자는 본인의 업무와 그리고 사업장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임

③ 위험성 결정(심각도 평가)
      - 
잠재적 위험을 식별한 후 위험 수준 평가
        .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 그 결과의 심각성 / 이러한 위험을 미리 결정된 허용 수준과 비교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조치)   
      - 식별된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고 구현
        . 공학적 조치(위험요인 제거 또는 감소하는 조치)
        . 행정적 조치(작업방법 개선, 교육 훈련 강화 등)
        . 개인적 조치(건강검진 등)
      - 사
업장을 물리적으로 변경하거나, 절차를 업데이트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⑤ 위험성평가 공유(근로자에게 최신 정보 제공)   
      - 의사소통은 효과적인 위험 관리의 핵심
      - 
위험성평가 결과를 모든 근로자들과 공유하고, 그들이 잠재적인 위험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
      - 
정기적인 안전 회의와 업데이트

⑥ 기록 및 보존(문서화) 
       - 위험평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식별된 위험, 위험 수준 및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문서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이러한 기록은 최소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작업장 안전에 대한 의지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함

마치며

사업장내 근로자들이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설마하는 순간에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법적 지침을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 깊이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더더욱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동은 결코 1회성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의 치밀한 계획속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심하여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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