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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 및 시기

insight066 2024. 8. 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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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동안 안전의식의 고취 및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 800 , 0.40.5 다(2023년 기준). OECD 다. 정부의 정책도 보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만, 현장을 가장 알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힘을 합쳐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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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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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마쳤다고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새로 생기기도 하고,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하기도 하므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다시 위험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감소대책 수립과 실행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1회성 행사의 활동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3가지의 실시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일로 부터 1년 이내 실시

2.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함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인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⑥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정기평가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①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위험성평가 용어 정의 ***
[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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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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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정책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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