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동안 안전의식의 고취 및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감소는 높아진 경제적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며 안전 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800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2023년 기준). 이러한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보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만, 현장을 가장 알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힘을 합쳐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 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하는 이유]
.●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자 생명보호의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계가 손상되고, 보험료가오르면 사업주와 그의 사업에 큰 영향(피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한 다수의 사업주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주는 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업주입니다.
● 이러한 사업주의 책임 하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 ④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3)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과 각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 위험성평가의 절차를 마쳤다고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새로 생기기도 하고,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하기도 하므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에 해당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닌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다시 위험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감소대책 수립과 실행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1회성 행사의 활동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3가지의 실시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일로 부터 1년 이내 실시
2.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함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인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⑥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정기평가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①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위험성평가 용어 정의 ***
[유해·위험요인이란]
● “유해·위험요인” 이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가능성은 기계 · 장비, 물질, 운송 과정, 작업 부산물, 작업방식, 관행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험성이란]
● “위험성”이란 유해 · 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 위험성은 누군가가 유해 위험요인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높음 또는 낮음이라고 할 수 있음
- “유해·위험요인”은 기계 · 기구, 물질, 작업방식 등에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어 고정 되어 있는 한편, “위험성”은 개선 조치를 실시하면 줄어들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정책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