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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 그리고 우수사업장 혜택까지!

insight066 2024. 8. 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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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라 매년 혹은 사업장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사업주 스스로 운영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 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함).

* 위험성평가 절차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규정에 따라 지속적, 정기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으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제 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인정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및 제3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 인정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① 인정신청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접수 이전 해당사업장에서는 교육 및 필요시 컨설팅 등을 통해 제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 발굴/제거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 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음).

② 인정(현장)심사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해당 지역본부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신청서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현장심사 실시
- 지역본부장 등은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결과서를 작성

③ 인정결정(인정심사위원회)
- 위험성평가 인정 평가항목 및 기준
(사업장 근로자 수 20인을 기준으로 배점기준 등이 상이함, 아래 내용은 20인이상 기준임)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득점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1. 활동체계구축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침과 목표 수립 10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2. 교육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평가담당자 교육 이수 50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교육 실시 10  
3. 예산 연간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10  
4. 재해예방노력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1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1. 계획(P)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15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작업의 분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평가대상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10  
2. 이행(D)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방법 및 추정내용 5  
유해위험요인별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설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활동 30  
3. 이행확인(C) 개선활동 수행 감시 및 이행여부 확인 10  
4. 지속적개선(A) 위험성평가의 수시·정기평가 실시 10  
5. 기록 위험성평가의 기록 및 보존 1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1. 사업주/임원
(현장소장 포함)
위험성평가 활동에 대한 사업주의 참여와 지원 등 40  
2. 관리자층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등 40  
3. 근로자(파견 근로자 포함)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관계자) 위험성평가 실행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등 20  
D. 재해발생 수준 [최초인정(사후)심사, 재인정 심사] 100  
재해발생수준
(직전년도 대비
최근 1년간)
사업장 업종별/규모별 재해율 추이 100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 및 배점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의 강점 및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심사에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항목별 과락/가중치 등도 있음).

구 분 만점
(X)
분야별 득점
(Y)
가중치(α) 종합점수
(Y/X×α=Z)
합 계     100  


A. 사업주의 관심도 100   20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100   50  
C.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100   20  
D. 재해발생 수준 100   10  

  ▶ 인정심사는 4개 분야에 대하여 각 100점이 배점, 한 분야 이상 과락(50점 미만)이 발생할 경우 불인정 판단   
  ▶ 분야별 득점에 대하여 가중치를 적용(100점 환산)하고,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 판단

④ 인정통보 및 불인정결과 통보
- 인정여부 등 인정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장 안내
- 인정기간 : 인정결정일로부터 3년

⑤ 사후관리
- 인정만료일 이후 위험성평가 인정은 당연 만료되며, 이후 인정신청 시 최초 인정으로 등록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혜택

위험성평가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내 발생할 수도 있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불시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욱이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는 사업장마다 꼭 필요한 안전보건 체계 및 운영 프로세스(절차), 대응 방안 등을 체계화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의 적용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현장 위험에 대한 심리적 보완조치의 의미도 갖출 수 있기에 적극적인 현장적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험성평가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와 사업장의 혜택을 동시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혜택]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 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개정 2019. 0.00 규칙 제000호: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된 위험성평가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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