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란?
법령 |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 |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한다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큰 도전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촘촘히 확인해서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 출산 지원: 출산축하금(장려금) 지급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2)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 1644-744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
-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국민임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도 있으니 해당여부는 꼭 확인 하세요(LH 콜센터(☎ 1600-1004)).
4)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양육 및 교육지원: 어린이집 우선입소 / 보육료 지원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 어린이집 우선입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음(아이사랑 홈페이지 참조)
- 보육료 지원: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어린이집 운영 참조)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6)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상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안내-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국번없이)1599-2000])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부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안내-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7)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 전기료 감면: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123])
- 도시가스 요금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고객지원-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
8) 공공시설 요금감면: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9) 자동차 취득세 경감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
10) 자녀세액 공제
-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자녀가구에 해당되는 지원혜택의 각 항목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지원규모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각 지원항목별 해당기관 및 지자체담당부서에 꼭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