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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음식점업 안전보건 가이드)

insight066 2024. 10. 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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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24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지난 '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먼저 시행된 이후 2년간 법 시행이 유예되었던 50인 미만 사업장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 시행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법규를 위반할 수 없기에 최선의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으며, 금번 블로그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50인 미만 소슈모 사업장(음식점업) 안전보건 가이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 이행되어 있지 않을 때 처벌(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사업장내에서 중대재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최우선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하게 갖춰놓으면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망사고) 사례
- 음식점업종에서 최근 5년('18~'22)간 전체 13명의 사망사고자 발생(사업장외 교통사고 13건 제외)_고용노동부 통계
- 넘어짐 2건 / 끼임 2건 / 화재 2건 / 떨어짐 2건 / 부딪침 2건 / 기타 3건

고용노동부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음식점업) 참조'

* 반드시 해야 할 사항
①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실시
② 업무시작 전 꼭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준수(주의)사항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설명
③ 위험한 곳에는 반드시 안전표지판, 안전스티커를 반드시 설치 및 부착
④직원중에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지정 후 사업장내 사전 안전위험사항 선제적 체크 및 개선
⑤ 조리 시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작업에 적합한 도구(칼, 기타 등)사용, 냉동된 재료는 해동 후 사용토록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사업주 핵심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의무사항은 15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핵심적인 5가지를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아래 사항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행하여 사업장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의무사항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
- 사업주의 사업장내 안전보건을 지켜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은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 후 전 직원에게 공지
- 반드시 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전개활동 진행이 필요

[핵심 의무사항 2]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선정합니다.
-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의 의무사항은 없음
- 선임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내 안전보건을 담당할 직원을 선정하여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확보의 의지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 

[핵심 의무사항 3]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비용)을 사용합니다.
- 여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안전예산을 책정하여 안전확보와 관련된 비용을 집행함
- 안전용품 구입 등 관련 비품 구입항목의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

[핵심 의무사항 4]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위험성평가)을 실시합니다.
- 사업장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 조치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이 필요함
-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보건 확보 활동은 형식적으로 수행함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 활동으로 정착되어야 함

[핵심 의무사항 5]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 메뉴얼을 만들고,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 비상대책 시나리오, 비상 시 대피안내도 및 비상연락망 등 구비

마치며

사업장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는 예고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에 상존하는 대단히 위험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요인입니다. 사고 발생 시 물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더욱이 인적 피해는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가족까지도 영향을 미치게되어 치유될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으며,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및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서로 합심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한ㄴ 것이 아닌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준수하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로 인식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전한 사업장, 건강한 근로자 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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