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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변경사항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insight066 2025. 1. 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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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임금노동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고용에서의 성평등을 제고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법적인 지원사항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고,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로, 월 최대 금액은 25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도 달라진 부분이 많아졌으니 출산과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금년부터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서 혜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주요 사항

[육아휴직에 관한 주요 내용]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별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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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육아휴직 사용 단위는 최소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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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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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①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 확대
육아휴직제도는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 시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의 배려로 인정을 해 준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2025년 이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②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증가
육아에 대한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제는 부부 공동육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고, 취약가정 부모는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최대 기간이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최대 1년에서 앞으로는 1년 6개월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1년 6개월이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휴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전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2025년 이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일 경우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③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증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통상 임금의 8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최대 금액: 150만원, 최소 금액: 70만원).
   - 예: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액에 따라 월별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원 책정
 
2025년부터는 월별 수급급여의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첫 1~3개월: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한부모 최대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로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로 최대 160만원
  ●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날짜는 인상된 급여 적용

  ● 월급 250만원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100% 보장(250만원)
   - 4~6개월: 100% 보장받는 기간이지만 최대 금액이 200만원, 200만원만 수급
   - 7개월 이후: 80% 보장받지만 최대 금액이 160만원, 160만원 수급

2025년 이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2025년 이후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최대금액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원)

 

④ 6+6 제도 상한액 증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1년 6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었던 통상임금 80%을 적용하지 않고, 첫 6개월에 대해서는 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부부가 순차적으로 쓰든, 동시에 쓰든 상관 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맞돌봄 육아를 장려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100%를 지원하는 6개월 동안에도 상한액이 있었으며, 월급의 100%를 받더라도 부모 한 명당 1개월차에 최대 200만원, 2개월은 최대 250만원, 3개월은 최대 300만원, 4개월은 최대 350만원, 5개월은 최대 400만원, 6개월은 최대 4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지며 6+6 제도의 상한액 변경
   - 첫 1개월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가
   - 이후 2~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전과 동일

2025년 이전 상한액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2025년 이후 상한액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보장하며 상한액이 증액

⑤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중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며, 육아휴직 중엔 책정된 금액의 75%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휴직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에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원이었다면, 그중 75%인 105만원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육아휴직 후 회사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에 매달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이전 책정된 월별 금액의 75%만 수령,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 지급
2025년 이후
육아휴직 기간 중 책정된 급여 전액 지급

 

⑥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4번)
기존 제도에서는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번에 나눠(분할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이전 최대 3번에 나눠 사용 가능
2025년 이후 최대 3번에 나눠 사용 가능

 

육아휴직 신청 방법

2025년 이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때 신청을 따로따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2025년부터는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통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1년 6개월을 붙여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지급 과정 
   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회사는 14일 내 서면으로 허용,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③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④ 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받을 수 있음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는 신혼부부들만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인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지원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정책적인 단기적 지원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개선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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