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정부가 사업장내 모든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위험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미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전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위험성평가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중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시행하기를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위험성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 ·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 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반드시 추정하여 위험성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이해와 적용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노·사가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와 통계를 찾아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숫자로 계산해야 했던 것입니다. '23년 개정된 위험성평가 실시지침(고시)에서는 근로자의 사망 · 부상 · 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 · 결정토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 [개정 고시]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함.
[사업장 위험성평가 중요 개정 내용]
①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 · 공유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
개정 전 | 개정 후 |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위험성평가 자체의 목적 불비 |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
▣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 · 강도를 추정 ·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사업장 이해 곤란 |
▣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 ·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 록 재정의 |
▣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 · 곱셈 ·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
▣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 · 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체크리스트, OPS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의 제시
- 지금까지는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 · 결정할 때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판단하도록 하여, 중 ·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
- 이로 인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33.8%에 불과 (’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 ·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Checklist),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 위험수준 3단계(저 · 중 · 고) 판단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
② 최초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 최소화
③ 유해·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한 월 · 주 · 일 단위의 상시평가 제도 신설
개정 전 | 개정 후 |
▣ 평가시기 - 최초 · 정기 · 수시평가로 구성 * [최초]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 |
▣ 평가방법 다양화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 [최초]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정기]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 월 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 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 보건관리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 정기평가 면제 |
평가시기 명확화
- 그동안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1년마다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따라서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데 사업장 부담
- 개정 고시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 정기평가는 앞서 실시했던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되도록 개선
상시평가 신설
- 개정 고시에서는 공정이나 기계 · 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
- 매월 사업장 순회점검, 아차사고 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 · 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논의 · 공유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수시 ·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 보장
개정 전 | 개정 후 |
▣ 근로자 참여 제한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 |
▣ 全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평가 全 과정에 근로자 참여 |
근로자 참여 확대
-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 그러나, 그동안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 참여가 가능하여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⑤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토록 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함
개정 전 | 개정 후 |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불비 -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
*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임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당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가 제거되지 않고 남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재해 감축 로드맵 등 앞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는 사업주는 물론 재해를 통해 직접적인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입게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게되고, 기계는 고장이 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는 어쩌면 당연하게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장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인 관리감독 과정을 통해 안전한 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 입니다.
새롭게 변경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침의 내용을 사업주 및 현장안전관리자 그리고 특히 현장 작업근로자들이 충분하게 숙지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업주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체계를 정밀하게 구축,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