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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insight066 2025. 4. 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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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세상살이 준비과정이 너무나 힘든 요즘입니다. 학창시절의 학업은 취업의 압박에 대학캠퍼스 낭만은 다른세계 사람들의 추억이고, 학자금 대출은 기본 아르바이트는 어쩌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행운처럼 찾아낸 사랑의 결실으로 멋진 내일을 기약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한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신혼집 마련!
결코 만만치 않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마냥 부모님께 의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부모님도 노후생활 마련에 여력이 없으실테고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비신혼부부 두사람 모두 직장생활하며 알뜰하게 모아둔 자금으로는 많이 부족하겠지요. 다행히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번 글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정보를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세대주에 대한 인정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함 ㅜ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함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3.37억원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⑨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2.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③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3. 대상주택(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4. 대출한도(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전세계약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으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는 취급 기관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5.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9% 연 2.0% 연 2.1% 연 2.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6% 연 2.7% 연 2.8% 연 2.9%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3.0% 연 3.1% 연 3.2% 연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금리우대:
①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

6. 이용기간: 2년.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황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황(중도상환수수료 없음)

8. 담보 취득: 취급기관별로 상이함(미리 확인바람)

9.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0. 상담문의 및 취급 은행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우리은행(1599-0800) / KB국민은행(1599-1771) / 하나은행(1599-1111) / NH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 IM뱅크(1588-0956) / BNK부산은행(1800-1333)

*** 신청하기(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마치며

사회생활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나 경력이 많지 않아(결국 담보가 문제) 적정한 대출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인생 새출발의 시간이 참으로 녹록치 않은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회의 여건 그리고 경제탓,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이지요. 기회를 포기하는 순간 전혀 다른 또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이는 더욱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현명한 젊음을 기반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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