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우리는 전기 스위치를 켜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형광등에 불이 켜지지요.
그러나 전기 시설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어둠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재로 이어짐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큰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기안전" 한번 알아볼까요?
1) 전기 설비란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2) 전기 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전기 설비"의 검사 시기
1)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2)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 화약류 제조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저장소,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와 같은 위험시설(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3) 위반 시 제재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에 대한 점검 제외)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시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기 안전"을 생활의 중요한 관리 요소로 인식하여 더욱 안전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