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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 중요합니다!

insight066 2024. 7. 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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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우리는 전기 스위치를 켜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형광등에 불이 켜지지요.
그러나 전기 시설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어둠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화재로 이어짐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의 큰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기안전" 한번 알아볼까요?

1) 전기 설비란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2) 전기 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 일반용 전기설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전기 설비"의 검사 시기
1)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2)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 화약류 제조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저장소,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와 같은 위험시설(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및 집회장(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노래연습장업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및 야영장업 시설
  √ 사회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
  √ 유치원
  √ 문화유산시설
  √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시설(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
  √ 신호등시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 산후조리원 시설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3) 위반 시 제재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에 대한 점검 제외)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시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기 안전"을 생활의 중요한 관리 요소로 인식하여 더욱 안전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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